미혼 시절에 뜨내기 삶은 어느 나라에서 하는 것이 유리할까
- 세금, 국민연금에 돈을 별로 안 뜯길 것.
- 만약 고소득자의 세금이 높다면, 당장 소득을 많이 내기 보다는, potential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
- 또는 쉬는 날이 많거나.
-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같이 환급 못 받는 돈이 많지 않을 것.
- 의료 혜택은 등의 좋겠다.
- 가족의 복지 혜택은 당장은 별로 필요 없는데, 좋다면, 정착하기에는 좋겠다.
http://virusberlin.tistory.com/3
1000만원쯤 받는 다고 해 볼까요? 6250유로 급여시
1. 미혼남
1000만원대의 싱글의 월급엔 30%의 세금이 가쁜히!! 15%의 보험료까지 하면 급여액의 51%를 실제로 받게 됩니다.
미국, 캐나다는 한국보다 10%정도 소득세가 많다.
한국 소득세 수치가 잘못 돼 있었나? 지금은 업데이트돼 있다. 미국, 캐나다가 5%정도많나 보다.
http://blog.daum.net/elliotinnewyork/95
독신 |
2천4백만 원 |
6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2억 4천만 원 |
미국 |
16% |
25.2% |
32.5% |
35.1% |
캐나다 |
16.9% |
24.7% |
29.2% |
36.1%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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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득세는 한국과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것 같다.
일본 소득 수준으로 보지 않고, 한국 소득 수준으로 본다면.
http://blog.naver.com/nrscmsk/20173318688
과세 소득 | 세율(%) | 공제액(엔) |
195만엔 이하 | 5 | - |
195만엔초과~330만엔 이하 | 10 | 97,500엔 |
330만엔초과~695만엔 이하 | 20 | 427,500엔 |
695만엔초과~900만엔 이하 | 23 | 636,000엔 |
900만엔초과~1,800만엔 이하 | 33 | 1,536,000엔 |
1,800만엔초과 일본의 자민·공명당 연립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 40 | 2,796,000엔 undefined |
종합소득과세표준 | 2012년 구간 별 소득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5% |
3억원 초과 | 38% [출처]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얼마?? 누진세율 바로알기 프로젝트!!|작성자 누리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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