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세율은 분리 과세에 대한 것 등을 제외하면 5 %에서 40 %의 6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제액이 존재하는 것은 세율의 변화하는 금액으로 급격히 세액이 변경되지 않도록하는 것입니다.예 : 과세 소득 300 만엔의 경우 과세 소득 3,000,000 엔 × 10 % - 97,500 엔 = 소득세 202,500 엔
과세 소득
세율
공제액
195 만엔 이하
5 %
0 엔
195 만엔 초 ~ 330 만엔 이하
10 %
97,500 엔
330 만엔 초 ~ 695 만엔 이하
20 %
427,500 엔
695 만엔 초 ~ 900 만엔 이하
23 %
636,000 엔
900 만엔 초 ~ 1,800 만엔 이하
33 %
1,536,000 엔
1,800 만엔 초과
40 %
2,796,000 엔
주민세
주민세는 도도부 현에 납부 도도부 현민 세와 시정촌에 납부 시읍면 민세 (도쿄도는 특별 구민세)의 2 종류입니다. 각각 일률적으로 걸릴 정액 부분의 「균등할」과 소득에 비례하는 「소득할 "가 총 금액을 납부합니다.소득할은 100 엔 미만의 끝수는 자릅니다.헤세이 26 년도 과세 분부터 부흥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방재를위한 시책의 재원으로 도부 현민 세, 시정 촌민 세각 500 엔 (총 합계 1,000 엔)의 증세가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