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140.htm


연간 급여 보험료 등공제액
20,000 엔 이하지불 보험료 등의 전액
20,000 엔 이상 40,000 엔 이하지불 보험료 등 × 1 / 2 + 10,000 엔
40,000 엔 이상 80,000 엔 이하지불 보험료 등 × 1 / 4 + 20,000 엔
80,000 엔 이상일률 40,000 엔


2만엔 전액이 세금에서 공제되는지, 소득액에서 빼고 계산되는지 모르겠네.

2만엔의 세금이 없어지는 거면 완전 좋겠네.


이미 다른 수단으로 소득세를 모두 공제 받은 경우, 주민세가 공제되나?

아니라면, 어떤 공제가 우선되나?


몇 년 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어떤 보험이 유리한가?

도중에 언제 해지할 지 모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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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에 충실하는 19식 재테크.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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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집을 세를 주면, 임대료의 20%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

일본 사람들은 그와 다르게 경비를 제한 금액의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비율을 곱해 소득세를 내나?

부동산 관리 회사를 이용하면, 20% 원천 징수를 피할 수 있는 것 같다.



http://incomlab.jp/house-rent-income-tax-2193

(사례 1) 소득 세율 20 % / 부동산 소득 100 만엔의 경우
부동산 소득 100 만엔 × 소득 세율 20 % = 부동산 소득과 관련 소득세 20 만엔

(사례 2) 소득 세율 40 % / 부동산 소득 200 만엔의 경우
부동산 소득 200 만엔 × 소득 세율 40 % = 부동산 소득과 관련 소득세 80 만엔

1-2 부동산 소득의 계산 방법

여기에서 실제로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 소득과 부동산 소득의 차이를 확인하고가는 것부터 시작하자.

부동산 소득의 계산 방법
소득 - 필요 경비 = 부동산 소득 
※ 필요 경비는 관리비 및 수선 적립금, 수리 비용 등이 있습니다.

http://incomlab.jp/house-rent-income-final-return-424

임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이 20 만엔 이하의 경우는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료 수입 등 - 부동산 비용 ≦ 20 만엔

20만엔은 연 기준인가 보다... 보통은 20만엔 넘겠네.



https://www.nta.go.jp/taxanswer/gensen/2880.htm


1 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한 원천 징수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 (이하 "비거주자 등"이라고합니다.)부터 일본 국내에있는 부동산을 임차하여 일본 내에서 임대료를 지불자는 비거주자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불 때 20.42 %의 세율로 소득세 및 부흥 특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합니다.


일본에 안 살고 있으면 주민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http://xn--7rs178bkgjf7vk8bba.com/blogs/?p=593

주민세는 1 월 1 일에 일본에 주소가없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일본 비거주자가 매각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구매자가 판매 가격의 10.21 % (소득세 10 %, 부흥 특별 소득세 0.21 %)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동산 구매자가 개인 대가가 1 억엔 이하, 또한 구입 한 개인 또는 그 개인의 친족이 그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 필요가 없습니다.

5 년 이하의 부동산을 매각 한 경우의 세율은 30.63 %, 소유 기간이 5 년 이상의 경우 세율은 15.315 %

거주 용 부동산의 매각은 주거 사정을 고려하여 세율과 3,000 만엔 특별 공제 등의 특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이러한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각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것입니다 만, 그 전제로서 매각하는 부동산이 「주거」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자로서 그 부동산에 거주 한 사실이 요구

양도 소득세

https://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koho/kurashi/html/05_2.htm

 자신이 살고있는 집과 부지를 팔았다거나 이전에 살던 집과 대지를 살리는 없어지고 나서 3 년 뒤인 12 월 31 일까지 판매 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특례를받을 수 있습니다.


담아양도 소득이 3,00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 공제액은 양도 소득 금액을 한도로합니다.

(2) 경감 세율의 특례

 팔았다 년 1 월 1 일 현재 그 내집 소유 기간이 10 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 3,000 만엔의 특별 공제의 특례를 적용 한 후 과세 장기 양도 소득 금액에 대하여 밖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경감 된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게됩니다.

과세 장기 양도 소득 금액소득세주민세
6,000 만원까지 부분10 %4 %
6,000 만엔을 넘는 부분15 %5 %



일본에서 낸 소득세는 외국에서 세액공제로 활용할 수는 있겠다.

세율이 비슷하다면, 이중과세는 안 당할 지도 모르겠다.





혜택 대상이되는 주택의 요건

해당 혜택은 양질의 주택 재고의 형성을 촉진 할 목적도 있기 때문에 주택의 질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한 주택이 대상이됩니다. 또한, 중고 주택은 택지 건물 거래업자에 의한 매입 재판매 등 소비세의 과세 대상이되는 주택 취득이 적용됩니다 (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개인 간 거래의 중고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요구 사항

  • 인상 후 소비 세율이 적용됨
  • 바닥 면적이 50m 2 이상이라는 것을


해당 급부금 제도는 소비 세율 인상되는 헤세이 26 년 4 월 이후에 인도 된 주택에서 사면 세제 특례가 조치되는 헤세이 31 년 6 월까지 인도 입주가 완료된 주택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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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시절에 뜨내기 삶은 어느 나라에서 하는 것이 유리할까

  1. 세금, 국민연금에 돈을 별로 안 뜯길 것.
  2. 만약 고소득자의 세금이 높다면, 당장 소득을 많이 내기 보다는, potential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
  3. 또는 쉬는 날이 많거나.
  4.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같이 환급 못 받는 돈이 많지 않을 것.
  5. 의료 혜택은 등의 좋겠다.
  6. 가족의 복지 혜택은 당장은 별로 필요 없는데, 좋다면, 정착하기에는 좋겠다.


http://virusberlin.tistory.com/3

1000만원쯤 받는 다고 해 볼까요? 6250유로 급여시 

1. 미혼남  

1000만원대의 싱글의 월급엔 30%의 세금이 가쁜히!! 15%의 보험료까지 하면 급여액의 51%를 실제로  받게 됩니다.



미국, 캐나다는 한국보다 10%정도 소득세가 많다.

한국 소득세 수치가 잘못 돼 있었나? 지금은 업데이트돼 있다. 미국, 캐나다가 5%정도많나 보다.

http://blog.daum.net/elliotinnewyork/95

독신

 2천4백만 원

6천만 원

1억 2천만 원

2억 4천만 원

미국

16%

25.2%

32.5%

35.1%

     캐나다    

16.9%

24.7%

29.2%

36.1%

한국

2.2%

9.7%

18.7%

27.6% 31.9%




일본 소득세는 한국과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것 같다.

일본 소득 수준으로 보지 않고, 한국 소득 수준으로 본다면.
http://blog.naver.com/nrscmsk/20173318688

과세 소득세율(%)공제액(엔)
195만엔 이하5-
195만엔초과~330만엔 이하1097,500엔
330만엔초과~695만엔 이하20427,500엔
695만엔초과~900만엔 이하23636,000엔
900만엔초과~1,800만엔 이하331,536,000엔
1,800만엔초과
일본의 자민·공명당 연립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402,796,000엔
undefined






 종합소득과세표준

 2012년 구간 별 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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