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140.htm


연간 급여 보험료 등공제액
20,000 엔 이하지불 보험료 등의 전액
20,000 엔 이상 40,000 엔 이하지불 보험료 등 × 1 / 2 + 10,000 엔
40,000 엔 이상 80,000 엔 이하지불 보험료 등 × 1 / 4 + 20,000 엔
80,000 엔 이상일률 40,000 엔


2만엔 전액이 세금에서 공제되는지, 소득액에서 빼고 계산되는지 모르겠네.

2만엔의 세금이 없어지는 거면 완전 좋겠네.


이미 다른 수단으로 소득세를 모두 공제 받은 경우, 주민세가 공제되나?

아니라면, 어떤 공제가 우선되나?


몇 년 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어떤 보험이 유리한가?

도중에 언제 해지할 지 모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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