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140.htm
연간 급여 보험료 등 | 공제액 |
---|---|
20,000 엔 이하 | 지불 보험료 등의 전액 |
20,000 엔 이상 40,000 엔 이하 | 지불 보험료 등 × 1 / 2 + 10,000 엔 |
40,000 엔 이상 80,000 엔 이하 | 지불 보험료 등 × 1 / 4 + 20,000 엔 |
80,000 엔 이상 | 일률 40,000 엔 |
2만엔 전액이 세금에서 공제되는지, 소득액에서 빼고 계산되는지 모르겠네.
2만엔의 세금이 없어지는 거면 완전 좋겠네.
이미 다른 수단으로 소득세를 모두 공제 받은 경우, 주민세가 공제되나?
아니라면, 어떤 공제가 우선되나?
몇 년 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어떤 보험이 유리한가?
도중에 언제 해지할 지 모르는 경우.
'공과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소득세 주민세 (0) | 2015.10.27 |
---|---|
유료 공중 wifi를 쓰기 5000원 (0) | 2013.10.11 |
알뜰폰 snowman 선불요금제 데이터 정액 요금 가입 불가 (0) | 2013.10.11 |
로밍되는 알뜰폰 찾기 (0) | 2013.05.05 |
한국에 잠깐 방문할 때 wibro 휴대 인터넷을 쓰기 (0) | 2013.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