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판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추가 수당의 기준 금액이 늘겠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31219/59649654/1

한편 식대와 교통비, 후생복지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31219.22004210909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핵심은 ‘휴일근로수당(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의 150%)에 연장근로수당(150%)을 중첩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1036831


그나저나

야근 수당 의무화 추진한다더니, 1년이 지나도 이후 소식이 없나?

http://m.clien.net/cs3/board?bo_table=park&bo_style=view&wr_id=2254700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1034021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인 것을 그 동안 잘못 해석해서 68시간씩 근무가 가능하게 했었는데, 52시간으로 바로잡기.

민주당 안은 즉시 시행, 새누리당 안은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017139


블로그 이미지

언제나19

기본에 충실하는 19식 재테크.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



사원들은 너무 수동적이다.

회사 사측에서는 노동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다 안 채로 협상을 하는데, 직원들은 별로 알려고 하지 않은채, 계약을 시도한다.

데모하고 파업하는 노동조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법 조항 정도는 가르쳐주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

회사측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좋고.


나이를 너무 많이 먹게 돼서 생산성이 점점 줄어든다면, 임금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도 합리적일 지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용인 가능할까?

그리고, 미리 대비해둬야 하지 않을까..

결론부터 보자면, 연봉이 쉽게 깎이지는 않나보다. 임금 peak제 같은 특수한 계약이 아니라면.


http://best-solution.co.kr/bbs/board.php?bo_table=0901&wr_id=64&sfl=&stx=&sst=wr_hit&sod=desc&sop=and&page=1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징계로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1번 징계에 1/2 일치 일당만큼 감봉 가능


한편, 징계가 아닌, 연봉 계약할 때, 연봉을 줄여서 계약하려고 하는 경우,

사인을 해버리면, 상호 동의하는 것이 된다.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된 것일텐데, 이 때에는 이전 계약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계약이 안됐다고 직원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되나보다.


http://blog.daum.net/chuby1/412173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평가에 의해 연봉이 달라질 수 있고

삭감까지 가능한 조항이 마련돼 있으며 입사 시 여러분이 이에 동의한 경우라면

이야기는 다소 복잡해 진다. 이러한 경우라면, 명확한 업무실적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다면 일응 회사 측의

연봉 삭감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단, 이 때에도 근로자 측에서

업무실적이 양호함으로 구체적으로 자료와 정황들로써 입증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부당해고가 아닐 때도 있구나.


http://m.law.go.kr/MOB/SmgRetrieve.laf?csmSeq=278&ccfNo=2&cciNo=2&cnpClsNo=1&qaNo=70876

○ 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여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처리하고 그 삭감된 수준이 종전 연봉에 비하여 20%이상 하향변경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 - 노동OK - http://www.nodong.or.kr/?mid=silup&document_srl=402842


20%는 생각보다 크네. 50살부터 20%씩 계속 떨어지는 거라면, 금방 최저임금이 되겠다.




블로그 이미지

언제나19

기본에 충실하는 19식 재테크.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