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귀찮네,
영사관 가는 것도 귀찮은데, 대리인까지 지정해야 하넹.
해외 지점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보넹. 지점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다.
단, 일본내 신한은행 및 아메리카 신한은행에서는
법인이 달라 국내 영업점과 연계하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Q
해외에서 인터넷뱅킹 이용제한이 걸린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해외영업점의 당행 국내영업점 대리업무는 현지 법률 규제로 인해 중단 되었습니다.
해외에 계신 고객님중에 (이체)비밀번호 5회 오류, 보안카드 분실, 장기간 미이체로 인한 이체정지 등의 사유로 인터넷뱅킹 거래가 안되는 고객님들께서는 죄송합니다만, 직.간접적으로나마 영업점을 방문하셔야만 합니다.
※ 이용제한 해지방법
① 대한민국 영사관 방문
②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영사관 위임장' 발급
③ '영사관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
④ 이후, 국내 대리인은 당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이용제한 해지 요청
위임장 원본 도착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대리인분께서 방문하실 영업점에 사전연락을 하여 우선 위임장을 FAX로 송부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위임장 원본은 차후 발송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영업점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은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0) | 2012.05.16 |
---|---|
SMBC는 송금 수수료가 비싸네 (0) | 2012.05.08 |
시티은행 이체 안될 때 (2) | 2012.05.08 |
일본 도쿄 생활비 (0) | 2012.04.10 |
SMBC 은행 인터넷 뱅킹 (0) | 2012.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