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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귀찮네,

영사관 가는 것도 귀찮은데, 대리인까지 지정해야 하넹.

해외 지점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보넹. 지점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다.

 

단, 일본내 신한은행 및 아메리카 신한은행에서는
법인이 달라 국내 영업점과 연계하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Q

해외에서 인터넷뱅킹 이용제한이 걸린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해외영업점의 당행 국내영업점 대리업무는 현지 법률 규제로 인해 중단 되었습니다.

해외에 계신 고객님중에 (이체)비밀번호 5회 오류, 보안카드 분실, 장기간 미이체로 인한 이체정지 등의 사유로 인터넷뱅킹 거래가 안되는 고객님들께서는 죄송합니다만, 직.간접적으로나마 영업점을 방문하셔야만 합니다.

이용제한 해지방법

① 대한민국 영사관 방문
②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영사관 위임장' 발급
③ '영사관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
④ 이후, 국내 대리인은 당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이용제한 해지 요청

위임장 원본 도착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대리인분께서 방문하실 영업점에 사전연락을 하여 우선 위임장을 FAX로 송부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위임장 원본은 차후 발송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영업점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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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19

기본에 충실하는 19식 재테크.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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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도 안돼서 짜증났었는데,

인터넷뱅킹에서도 안되네. 그런데, 영업점에 안가도 되는 문제였네 -_-

본인인증을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그 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필요.

고객센터 FAQ에서 찾았다.

이체관련 사용권한이 없습니다. 영업점에서 권한등록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오류코드 : 8001200(GBN0000)

 

제목 이체 거래시 이체권한이 없다고 확인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개월간 인터넷 뱅킹 "이용실적"(로그인, 조회거래 등)이 없는 경우에 이체기능이

제한됩니다.

이체(송금) 서비스의 재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 뱅킹정보관리 > 장기미사용정지해제 메뉴를 통해 해제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당행 신용카드 보유 고객에 한하여 인증 후 새로이 권한이 부여되며, 본인 인증 매체를 보유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께서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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